건강/의료
장기요양보험 관련 용어 정리해 볼까요?!
작성일시 24.11.25 (월) 10:39 조회수 475 공유

막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고 하면 용어부터 낯설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하는 등급. 

1등급(가장 필요)에서 5등급(경미한 필요)까지 나뉨.

2.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공식 문서.

3. 케어플랜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계획표로, 

필요한 돌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4. 재가급여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본인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 

예: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5.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관리와 돌봄을 받는 서비스.

6.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위생 관리, 식사 지원 등이 포함됨.

7.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 시간 동안 보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기도 함.



8.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9.시설장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


10.사회복지사

입소자의 생활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11.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특화된 등급으로, 

주로 인지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 서비스를 제공.

12.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일반적으로 재가 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13.급여일수

한 달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수

14.복지용구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15.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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